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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본인 부담 상한제가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개편됐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의 연간 의료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제도 개편으로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 1분위(하위10%)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진다. 500만원의 의료비를 본인이 냈다면 380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2분위와 3분위의 상한액은 150만원, 4~5분위는 200만원이다. 6분위와 7분위는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으로 세분화 됐다.
소득 9분위 이하는 본인 부담액이 같거나 낮아지는데 비해 10분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한액이 상향 조정 됐다.
본인의 소득구간 확인과 환급금액은 전화 (1577-1000)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